교육부, 올해 서울 등서 시범 시행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운전면허증과 일반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장에서 올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대회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수능일인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두고, 관계 부처가 수험생들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카셰어링·렌터카 등 차량 대여, 농어촌 민박,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주류 판매 음식점 등에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경찰 순찰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들이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3년간 이수하게 돼 있는 204단위 수업 중 학기별로 34단위를 이수하는 일반적 방식 외에도 고1∼고3 1학기까지는 학기당 35단위를 이수하고 고3 2학기는 29단위를 이수하거나 고1∼고2까지는 학기당 36단위, 고3 때는 학기당 30단위씩을 이수하는 방식 등 이미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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