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일 보육 중인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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