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4일 건물주 대신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몰래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부동산 관리인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A씨는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월세 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아 한 빌라를 관리하면서 지난 2016∼2017년 4차례 대신 받은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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