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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