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1일, 재해로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 받고 요양 종결 한 후 산재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운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스포츠는 재해로 인해 손상된 상병 및 장해부위의 운동능력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가 있습니다.

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 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에 한해 1개월간 지원되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해당됩니다.

-일반재활스포츠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①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 요양중인 자(주치의 추천의뢰서 필수/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추천의뢰서 생략가능), ②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자로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재활스포츠의 지원범위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1종목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월한도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본인부담)하며 최초 지원금은 지원 결정 직후 재활스포츠 기관으로 선지급 합니다.

2회분부터는 출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음달 시작일 전일까지 지급하며 중도탈락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 재활스포츠기관에 따라 지원 종목이 상이합니다.

재활스포츠 지원이 가능한 스포츠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기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공단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일 경우 계약체결 이후 재활스포츠 개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종목에 대한 소견이 부적절하거나, 지원횟수 초과, 중도탈락, 지원금 미반환, 서약서 미서명, 주치의 소견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