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합동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포스코, 현대제철 등으로 구성됐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3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철강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수량 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반덤핑 조치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몰(종료) 재심을 개시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대표단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서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 ‘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한국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멕시코 국내산업에도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

정부 대표단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덤핑 조치의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천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5년간 반덤핑 수량 제한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 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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