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
제 14차 전원회의 소집 공식요청
업종·규모·지역별 차등 필요
주휴시간 제외도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해야 할 의제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先)제도 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현행 209시간인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을 174시간으로 바꾸면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가 작아져 같은 임금을 주고도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소와 식사 등 현물급여 가액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등만 포함되는데 현물 급여까지 넣으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자위원 9명은 인상률 2.9%인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고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도 불가능하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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