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35℃만 넘어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지침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서 35℃ 이상은 ‘경계’ 단계, 38℃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새 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기술 지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