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일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새벽 0시 10분께 영천시 문내동 B(41)씨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건물의 자기 원룸에 있다가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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