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집중

[상주] 상주시가 1일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1일 오전에는 서문사거리에서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육지원청, (사)상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와 24시간 운영되는 주민신고제, 일부 강화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알리며 준법의식을 일깨웠다.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4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승용 시 교통에너지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이라며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고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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