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개정(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해감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시 지역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에 대해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한 확인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한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등을 설명했다.
또,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보다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개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개의 통제기준을 나열했는지, 이를 별도의 통제번호로 분리해서 기술했는지의 분류의 차이일 뿐 통제대상 품목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관리원은 기업 지원방안으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고객센터 확대 등 상담창구 확충 △주요 20개 업종 대상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다변화 및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적절히 대응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함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