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31일 4층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개정(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해감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시 지역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에 대해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한 확인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한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한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등을 설명했다.

또,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보다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개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개의 통제기준을 나열했는지, 이를 별도의 통제번호로 분리해서 기술했는지의 분류의 차이일 뿐 통제대상 품목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관리원은 기업 지원방안으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고객센터 확대 등 상담창구 확충 △주요 20개 업종 대상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다변화 및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적절히 대응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함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