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1일 울릉도 북면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위반)로 선장 A씨(73)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울릉도 해상 순찰을 하던 연안구조정이 최근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예인선(45t 승선원 2명)을 발견, 선장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됐다는 것.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해사안전법 제10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동해해경은 지난 2월 28일 음주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 이후 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불시 음주 운항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