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3억5천만달러(한화 약 4천13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당시인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한국이 WTO에서 일부 승소한 후 미국은 지난 12일까지 판결에 따라야 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WTO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에서 피해를 입은 정도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가 공개한 제재 요청서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이 수준은 연간 3억5천만달러로 추산된다”며 “이 금액은 미국 OCTG 시장의 연간 성장률을 적용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유형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후에 다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 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년에만 8억1천800만달러를 수출됐다.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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