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로 운영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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