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매년 1억 이상 체결”
김태근 의장 “경영 관여 안해”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설사가 구미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30일 ‘구미시의회 A의원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 의장은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원 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미시의회 김태근(58) 의장이 소유한 B건설사는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 계약했다는 것.

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금액은 대부분 1천만원 대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B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구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2008년 직원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넘기고 물러났다.

이 회사는 2013년 또 다른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한 뒤 이달부터 김 의장의 아들이 대표이사에 올랐다.

자본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66%, 가족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에 B건설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누락한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원이 된 후 직원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이후 회사일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수의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서 “최근에야 회사가 경영악화로 1억5천여 만원을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가 그 빚을 떠안게 되자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면서 “이러한 일로 구미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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