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가격표시 등 중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과 휴일 등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이를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필요교육을 이수 후 시·군·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며, 주로 24시 편의점이 판매자로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은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여부, 주의사항 게시, 안전상비약이 아닌 물품과 구분 진열 여부, 사용기한 경과 약품 진열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급히 안전상비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