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약 1만원 가량
건보료 하위 50% 등은 무료

만 54세∼74세 장기흡연자는 오는 8월 5일부터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자신의 흡연력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하면 된다.

검진 기간은 내달부터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다.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을 확인 가능하다.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만 자부담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5.1명으로, 암 사망 중 1위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 역시 취장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장기간 흡연자에 대한 조기 암검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흡연율(1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과 비교하면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남성 흡연율(31.6%)은 OECD 회원국(20.2%) 중 가장 높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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