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과 파견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채용 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눠진다. 파견 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