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물품 구입 등
9월 임시회 때 최종 조례안 제출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규정이 경북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사진·영주·무소속)은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들어갈 기초 안은 이미 작성된 상태로 다음 달 임시회 기간에 의원 서명을 받아 9월 임시회 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전범기업수는 약 299개에 이른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내용은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과거 식민지시절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7월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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