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뒷면 50% → 75%로 확대
복지부, 내년 12월 교체 예정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문구 20%)에서 75%(그림 55%,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오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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