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올여름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이 휴가도 즐기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으로, 오는 8월 9일과 25일 두 차례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면허 취득 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7년 경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실기시험일과 8월 30일에 포항조종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연수 교육도 함께하고 진행하고 있다. 연수비용은 10회 60만원, 6회 40만원, 2회 15만원으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실기뿐만 아니라 필기시험도 원하는 시간에 쉽게 응시할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에는 전국에 14곳만 운영하는 컴퓨터 필기시험장이 있어, 사전 접수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에 응시하는 정기시험과 달리 현장 접수 이후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