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수수한 금품의 성격만을 타투고 있는 점,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시장이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K씨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과 2천만원씩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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