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6명 복통 호소
유통업체측은 보상 거부

포항의 한 대형유통매장에서 납품한 음료를 마신 포항철강공단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불량식품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포항의 B유통매장에서 C업체가 생산한 유산균 음료 64개를 구입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거래업체에 빵과 함께 음료를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A씨가 음료를 차로 옮기던 중 갑자기 박스밖으로 음료가 새는 것을 목격했다. 확인한 결과 음료가 새는 3개의 병을 따로 빼냈다. 유통기한도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등으로 남아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음료 60여개를 거래업체에 납품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후, 이를 마신 거래업체 직원들 가운데 5∼6명이 복통을 호소했고 직원들 다수가 ‘맛이 이상하다’며 먹다가 도중에 버렸거나 아예 먹지않았다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B유통업체 고객센터에 문제의 음료수를 들고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체 담당자는 그자리에서 개봉되지 않았던 음료의 마개를 딴 뒤 “뜯어진 제품은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대기업은 보통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사과’부터 먼저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B업체는 사과는 커녕 증거물마저 훼손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여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B업체 측은 “유산균 제품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공기에 노출된 채 상온에 있었던 제품은 객관적 분석이 힘들다. 납품되지 않았거나 불량제품 의혹이 제기되는 5개 가량의 음료를 직접 가져와야 된다”며 “무조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 등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문제제품을 수령받은 뒤 자체적으로 성분의뢰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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