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천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23만1천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천곳)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