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6개 시군 5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농약사용기준이 적합하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은 검출됐으나,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해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조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