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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