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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