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 선수·BJ 등 징역형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를 시도한 병역 브로커와 운동선수,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3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31)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역 기피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A씨에게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C씨(33)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였던 지난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법을 전달받은 뒤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병무청이 지난 2017년 12월 제보를 받아 B씨 병역면탈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 A씨가 수법을 퍼뜨린 것을 파악했고 A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한때 구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게임방송 BJ도 포함돼 있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