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간 이격거리 완화 조례 통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통과돼 대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영애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남구2)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마주 보는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주 보는 아파트 중 남쪽 아파트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일조 및 채광,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마주 보는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 간 전면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지의 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조례가 개정돼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 적용해왔다. 그러나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가 완화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간 떨어진 거리가 60m인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20층(1층 높이 평균 3m)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층(75m)까지 건설할 수 있다.

윤영애 시의원은 “남구와 중구 등 도심의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지연됐지만, 조례 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속도를 내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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