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법 확정판결 이후 일주일이내 상고하지 않아 26일 형이 확정됐다.

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울릉군 내 A 교회에 5만 원을 헌금하는 등 지역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탄원서명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의 정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난날을 성찰하며 오로지 울릉도와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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