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모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도 앞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