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익보다 벌금 ‘새발의 피’
행정조치·잇단 고발 ‘나몰라라’
군 “불법수익금 강력처벌 절실”

[의성] 속보= 의성군 쓰레기산은 허술한 법망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 산은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10여m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천여t을 가리킨다. <사진>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입해 방치한 폐기물은 허가량(2천157t)의 80배에 해당한다. 의성군은 지금까지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이 계속 늘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1천t을 불법 처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억 원이라면 이로 인한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원 수준”이라며 “불법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폐기물 상당량을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해 처리했는데 최근 들어 개도국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소각·매립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 1t의 소각처리 비용이 25만 원 가량인데 불법 브로커들은 이를 반값에 처리해준다고 접근해 계약을 체결한 뒤 폐기물을 인적 드문 곳에 방치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주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확보한 45억원의 예산과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할 99억5천만원 등 170억원을 투입, 쓰레기를 대신 처리한 뒤 업체 전 대표 A씨 부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해 두고 있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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