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현경북부
김락현 경북부

신뢰(信賴)란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다.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사건이 구미시의회에서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해 감청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라자 이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백번 양해해 녹음한 사실이 실수라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녹음을 지우면 될 일이다. 동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의원은 동료들과의 신뢰는 뒤로하고 녹음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억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시의원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최근 불법 영상자료 수집으로 논란이 된 다른 시의원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답글에 감청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그가 동료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청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상에 올리면서 끊임없이 동료 시의원들을 비하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그는 “수준미달 의원의 제보에 언론이 휘둘리지 말라”라고 밝혀 동료 시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이 시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31회 제1차 구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3월 승진을 앞두고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에서 유희를 하고 성 알선과 청탁 등을 했다”고 언급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해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준 셈이다.

한 구미시의원의 이러한 신뢰 상실은 결국 구미시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결국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당 시의원과 구미시의회는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