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투입에 어려움 있어”
“위험 요소 있으면 대책 세워야”

태풍이 또 오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도 사유지라 방치되고 있다. 최근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경북도내 곳곳에서 산사태,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사유지가 이렇다할 방재대책 없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급경사지 사면보강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 사유지는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지자체에서는 일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사유지 주민들은 재난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거쳐간 5호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청도지역은 일부 도로가 침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청도군의 경우 청도읍 원리, 풍각면 화산리, 각북면 덕촌리, 매전면 온막리 등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7곳을 자연재난 대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재해우려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재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이는 주택 수십, 수백가구가 밀집해 있거나 공용도로가 있는 등 공익성이 높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재해우려지역 대부분은 주변에 주택, 공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사유지로 이뤄져 있고 이마저도 단독주택 등 일부 주민에게만 적용돼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민 이모(66·운문면)씨는 “산사태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도군 관계자는 “재해우려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계도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은 차후 문제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피방안 등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성 부문”이라며 “사유지도 주택밀집지역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예산을 적극 활용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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