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어든 은퇴 및 실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다. 은퇴·실직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은퇴·실직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로 2013년 5월 도입됐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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