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총회에 참석해 시도협 측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내세워 해오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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