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내세워 해오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