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해당행위를 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을‘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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