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당 제출 4건 병합심사 예정
내달 초 법안소위 상정 ‘유력’

드디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이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안자로는 같은당 김부겸(대구 수성을)·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민주당 법안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등 총 4건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8월 초 법안소위 상정이 유력하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수정됐다. 일례로 민주당이 최초 작성한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국가 등은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제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이제 수틀의 앞면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지도 않다. 당의 지진특별위원장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여야 3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이상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야아 한다고 주문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여야가 정쟁을 하기보다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하루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