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보다 제보건수 70%↑
과중한 업무·폭언·폭행 등 다양
신고자 고통 해소·보호 방안 등
2차피해·재발방지 대책 급선무

“이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제보건수가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지법 시행 7일째를 맞으며 직장인들 사이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방지법 위반 제보가 총 56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접수된 셈이다.

제보내용도 법 시행 전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일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으로 61.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수치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 2, 3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그간 얼마나 컸었는지를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고된 직장갑질 내용은 과중한 업무지시·폭언·폭행·퇴사종용·보복·복종 강요·무시 등 다양하다.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천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사적인 지시도 있다.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가 매일같이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근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많습니다’등과 같은 내용도 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해도 보복이 걱정된다”라는 제보자의 의견도 제시돼 향후 법 강화를 통한 방지법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수십년 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괴롭힘 신고 사건을 유야무야 또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더욱 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사측에서 제대로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법 위반 사항을 따진 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으며 2019년 7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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