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농·축·수협,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 부동산과 지목이 유지, 하천, 도로, 묘지 등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으로 총 3만여건에 달한다.

시는 공부 대조와 현장조사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감면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약 3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강성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일제 조사와 함께 토지 사용현황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탈루·누락세원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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