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9 세법 개정안 마련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갖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종전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까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세액공제 수준은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도 마련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