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역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달서갑·사진) 의원은 22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개별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적용금액을 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시·도 광역지자체(특별지자체 포함) 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또 광역 지자체별로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80∼12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으로 지역별로 강원 216만원(평균대비 83%), 대구 230만원(89%)에서 울산 302만원(평균대비 117%)까지 격차가 발생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 15.2%이며 지역별로는 서울(13%), 경기(13.5%)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23%), 대구(19.6%)는 평균보다 높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자체 별로 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수도권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