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랫동안 방치돼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된 빈집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 23일까지 동지역의 빈집(폐가)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인근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포항시에서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054-270-3605)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며, 이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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