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스테인리스, 열연압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9년 31호)를 통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최고 103.1%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측은 이들 4개국에서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Hot rolled Stainless Steel Plate)’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5년간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 빌렛과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과 코일은 선박 건조, 철도, 전력, 석유 화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된다.

중국 측은 다만 한국 관련 기업(포스코)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중국 작년 7월23일 이들 4개국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판정을 내렸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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