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종·기준 연령 상향 조정

[상주] 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고용 촉진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이나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청년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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