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8일 부정의료행위를 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8일 부정의료행위를 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