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8일 부정의료행위를 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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