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석기 의원 밝혀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8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되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법안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의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동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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