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서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건의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사진> 의장은 1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안 원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촉구건의문에서 장경식 의장은 “원인 규명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자산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돼 개별소송에 나섰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은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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