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대금 많이 받으려
허용 보관량 170배 무단 방치
수익금 28억 횡령 혐의도
의성지청, 3명 구속·10명 불구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대표 A씨(64)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했다.

허용 보관량인 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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