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46)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 금액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